7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대출 규제 총정리! 집 살 계획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

 

요즘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꿈틀대면서 대출 수요도 다시 살아나고 있죠.

정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, 2025년 7월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, 전세자금대출 등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핵심 규제 5가지를 간단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
📈 왜 갑자기 대출규제를 강화할까?

올해 들어 금리 하락과 함께 수도권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, 그에 맞춰 대출 수요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.

  • 기준금리: 2023년 11월 3.5% → 2025년 5월 2.5%

  • 주담대 평균 금리: 4.3% → 3.98%

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출총량·LTV 등을 전방위로 조이겠다고 밝힌 겁니다.


🧾 7월부터 달라지는 핵심 규제 5가지

1️⃣ 수도권 주담대 한도: 최대 6억까지

이전엔 한도가 없었지만, 이제 수도권·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용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졌습니다.
(단, LTV·DSR 제한에 따라 실제 대출액은 더 낮아질 수 있음)


2️⃣ 다주택자 추가 대출 사실상 금지

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추가 주담대 자체가 불가합니다.
1주택자라도 기존 집을 안 팔면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, 6개월 내 처분 약정을 해야만 LTV 50~70% 허용됩니다.

만약 약속을 어기면?

  • 즉시 대출금 상환

  •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


3️⃣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: 수도권 최대 1억

수도권 주택 담보로 생활비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만 허용,
2주택 이상이면 불가능합니다. 지방은 금융사 자율에 맡겨집니다.


4️⃣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80% → 70%

  • LTV 80% → 70% 축소

  •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추가

※ 보금자리론, 디딤돌대출도 동일하게 적용됨


5️⃣ 전세대출 보증비율 90% → 80%

앞으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90%에서 80%로 줄어듭니다.
즉, 보증금이 1억이라면 이제 최대 8천만 원까지만 대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.


🤔 실수요자는 괜찮을까?

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은행 여신심사위 등을 통해 탄력적인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,
전체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실수요자도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.


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!

2025년 7월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&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사람은
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,
대출 예정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황을 점검해보세요.



정부24 대출규제 바로가기



📝 마무리 요약

  •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으로 제한

  • 다주택자 추가 대출 사실상 불가

  • 생활비 목적 주담대도 1억 이하

  •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LTV 축소

  • 전세자금 보증비율 80%로 낮아짐


7월부터 적용되는 이 규제는 단순히 “투기 억제” 목적만이 아닌,
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큰 틀의 정책입니다.
하지만 그만큼 실수요자도 신중하게 대출 계획을 세워야 하기에,
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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